[보험매일=이흔 기자] 우체국보험이 오는 8월부터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교보생명보험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원비를 수납한 우체국보험 고객이 진단서 등 여러 증빙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서비스를 8월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12월 20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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