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 중 암 치료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 보험금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을 보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많았다.

특히 통원 치료가 여의치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암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보면서 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암 치료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암 보험 약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약관이 애매해서 분쟁이 생기는 만큼 이를 구체화해 분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 약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약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전문가 의견도 달라 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적용하고,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분쟁에서 요양병원 입원비가 문제가 된 만큼 항암 치료 목적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비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없었던 요양병원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분쟁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오면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점도 고려하며 약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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