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후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업계의 관행처럼 되어 왔던 회계 불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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