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제출 시기 6월 말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다음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금융위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고정자산 투자제한, 주주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90.3%를 기록했다.

RBC 비율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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