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G와 8차 회의 진행…안정적 도입 위한 노력 지속

▲ 한국회게기준원이 IFRS17 도입 시 보험업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 도입을 앞둔 IFRS17(국제회계기준)으로 생명·손해보험 업권별 부채량이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심하고 있다.

보험요소의 분리 및 재보험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의 경계 및 보장단위의 결정, 현금흐름 등의 메인 이슈가 생명·손해보험업계 부채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 IFRS17 실무 전문가 동참한 회의 지속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업계의 안정적인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지난 1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요 이슈를 안건 상정하고 논의했다.

논의된 안건은 총 6가지로 구성됐으며 세계 각국의 IFRS17 전문가로 이뤄진 TRG와 함께 회의가 진행됐다.

우선 회계기준위원회는 상이한 위험을 가진 상품이나 보장을 하나의 법적 보험계약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보험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하나의 보험계약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분리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TRG는 ▲보장하는 위험 간 현금흐름의 상호의존성이 있는지 ▲주계약과 특약이 함께 해지(소멸) 되는지 ▲보험요소 간 별도로 보험료를 설정하고 판매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보험계약의 경계도 논의됐다. 재보험자가 계약의 잔여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할 권리를 가진 경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계약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TRG는 재보험계약의 경계는 재보험자가 보험료를 재산정할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시점에 종료되지 않으며, 재보험 계약자는 각 보고기간에 서비스를 받을 실질적 권리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고려해 계약에 경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명·손해보험 업권의 가장 큰 이슈인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는 갱신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계약의 경계 판단은 계약의 사실과 상황, 경제적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보험계약마진의 합리적 상각을 위한 보장단위 결정은 급부금의 양을 실질적인 보장금액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요소를 가진 보험계약의 ‘기대만기’와 ‘급부금의 양’ 결정 시 변동 수수료접근법 적용 계약은 투자서비스와 보험서비스를 모두 반영하고, 일반모형 적용 계약은 보험서비스만 반영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 현금흐름 관련 이슈 논의도
갱신 여부 등에 관한 조건 없이 발행된 계약에 대해 지급된 보험 취득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특정 수수료가 최초 발행된 계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TRG는 IFRS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특정 수수료는 미래 집합에 배분될 수 없으므로 특정 수수료는 최초 발행된 계약집합이 포한되는 측정에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환 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전환 시점 이후 후속 보고기간 동안 재무성과표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논의 됐다.

TRG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전환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의 측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전환 시점 이후 보고 기간 동안 보험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TRG의 논의를 통해 많은 사례가 제공되고 실무 적용 이슈가 해결돼 IFRS17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길 바란다”며 “IASB 보험 TRG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논의되는 주요사항을 기준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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