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4.6% 불과…강제 환수 근거 마련 시급

▲ 보험사기범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범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정작 보험사가 부당 취득 보험금을 강제 환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부당 취득 보험금 환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징수 규정 없어…‘할만한’ 보험사기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기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였으나 정작 사기범이 부당 취득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강제 환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사기죄가 아닌 별도 범죄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나, 부당 취득 보험금 환수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보험사기범 입장에서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더라도 징역을 감수하거나 벌금을 내고 부당 취득한 보험금을 환수 이전에 모두 사용해 버리거나 은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사각지대는 보험사가 사기범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년간 3조3,157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4.6%에 불과했다. 3조1,625억원 달하는 부당 지급 보험금이 줄줄 새어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연간 발생하는 보험사기 금액을 4조5,4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조한 환수율은 문제가 더욱 크다.

금감원이 추정하고 있는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4.42%에 달한다. 이 중 작년 한해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불과 7,302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추정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16%만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그중 4.6%만을 환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반쪽짜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보험업계 특별법 개선 ‘한 목소리’
보험사기범의 부당이득을 박탈하기 어려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 목소리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던 특별법‧형법 가중처벌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기특별법상 징벌과 사기죄의 징벌을 구분해 법원이 보험사기범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역시 국회와 금융당국에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험사가 직접 편취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사 소송으로 인한 환수 지연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법은 각각 57조와 84조에서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을 명시해 공단이 보험사기로 지급된 편취 보험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도 편취 보험금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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