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회 기준 선전 작업 분주

▲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GA엄계에 보험설계사 직접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GA업계에 보험설계사 직접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GA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 이하 경력 조회시스템) 직접 조회가 허용되면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모집질서 혼탁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든 GA에게 직접 설계사 경력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직접 경력조회를 허용할 GA의 기준을 업계 실무진들과 협의하고 있다.

◇ GA 직접 경력조회 허용…주름살 느는 금감원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계 실무자들과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 개편 작업을 위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논의 핵심은 GA에게 경력 조회시스템 직접 조회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와 부여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2015년 도입된 보험설계사 경력 조회시스템은 보험사나 GA가 설계사를 모집할 때 해당 설계사의 과거 불완전판매, 제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력이 불량한 설계사가 판매채널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와 GA가 설계사를 모집할 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소비자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력 조회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면 판매 채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A가 스스로 설계사 경력을 조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GA는 모집하는 설계사의 과거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선 해당 설계사가 근무했던 원수사에게 조회를 부탁하고 이를 전달 받는 방법뿐이다.

자연스레 조회 절차의 복잡성으로 GA업계의 경력 조회시스템 활용도는 원수사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고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GA에게 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의 직접 사용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불량 설계사 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영세 GA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설계사 모집 경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전체 GA 모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 GA에 한정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경력 조회시스템 직접 조회가 가능한 기준의 세부 항목으로 보유설계사 숫자 및 매출규모, 내부 전산시스템 구비 유무 등이 권한 부여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험사‧GA 온도차 ‘뚜렷’
보험사는 GA가 역량 부족으로 위촉계약에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조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설계사 모집 경쟁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GA소속 설계사의 저조한 시스템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업계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90% 이상이 등록한 반면 GA소속 설계사 등록률은 70~8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GA는 불편한 조회 절차로 시스템 활용에 한계가 명확한데다 원수사의 비협조로 불량설계사를 걸러내는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GA 업계는 과거 금감원이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대형 GA를 중심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및 GA업계의 건의를 접수해 현재 모집 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