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1년 반 동안 핵심 기능 수행 흔적 없어…3차례 자문 등 부수적 업무 수행만

▲ 지난 2016년 말 양 협회에 설치된 '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업법 저촉 문제로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등 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상품심의위원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지 1년 반 동안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에 설치됐지만 표준약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심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작성 권한 발생 시기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위원회, 1년 반 동안 부수업무 3차례 수행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됐지만 현재까지 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심의의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십 여 개 이상의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기구다.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의 실익과 필요성이 큰 상품의 표준약관은 그 내용을 최소화하여 존치시키되, 타업권 사례를 감안,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험협회 내에 지난 2016년 설치됐다.

하지만 상품심의위원회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십여 개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는 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구인 양 협회가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표준약관 작성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상품심의위원회가 본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자 지난 2016년 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금까지 4차례 국회 회의 일정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상품심의위원회는 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위한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상품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수행한 자문은 작년 신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장해분류표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개정 등 3번이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추진의 일환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상품심의위원회가 양 협회에 설치됐지만 보험업법에 막혀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김종석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통과되지 못해 현재까지 부수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심의위원회 본 기능은 언제?
상품심의위원회가 양 협회에 설치됐지만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현재 어지러운 국회 상황을 반영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법안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통과 의사 결정을 내릴 인사가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현재 국회도 이를 해결할 상황이 아닌 듯 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발의된 법안도 논의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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