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설치…서류 및 지급 사유 명확화

▲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상반기 내로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설치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 줄이기에 나선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입·통원과 관련해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상반기 내로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설치해 향후 신상품 개발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공절차,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입원 및 통원 신상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적정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마련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달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양 협회에 설치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입원 및 통원 신상품에 명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적용하기 위해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지난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된데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당 기구의 역할은 입·통원 등 제3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제공절차를 명확히 해 향후 보험사가 입·통원 신상품 개발 시 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이다.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의 원활한 신상품 개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지급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기구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보험학계 및 상품·계리 종사자,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 및 생손보 협회 담당 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상반기 내로 설치될 예정이다.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설치되면 향후 입원과 통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보험사의 적정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지급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그 이유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와 제출서류 및 제공절차가 뚜렷하게 명시될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는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항목이 신설되면서 양 협회에 기구가 설치된다”면서 “기구의 역할이 입원과 통원에 대해 명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제공 절차인 만큼 향후 출시될 신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해사정과 같이 보험사 주관인 만큼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험사 소속이 아닌 의료협회에서 추천한 의료인을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및 공정성에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행착오→방지책 마련으로
보험업계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방안은 그간 보험업계의 불분명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작년 해결된 자살보험금 사태와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에 이어 올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미지급건 모두 불분명한 약관에 의해 발생했다.

불분명한 약관으로 불거진 세 사안 모두 십 수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작년에야 비로소 해결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불거진 대형사건 모두 불분명한 약관 때문 이었다”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당국과 업계가 확실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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