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북한 진출 기업 위험 관리 및 시장 진출에 따른 선점 고려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보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남북 경제협력 현행 보험 제도 개선 필요
7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新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의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경협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초기 투자 이후 추가 공장 또는 설비 확장 등이 이뤄지는 경우 담보부족, 실물자산의 화재 등 재물·책임보험 등 투자 위험 외 실물자산 관련 물적 담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공동으로 합영보험회사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보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합영보험사 설립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협·교역보험 상품의 주요 과제인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적정 보험요율,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등과 관련해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남북 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역·경협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나 해외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및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북한의 정치적 위험, 남북 보험관련 규정, 낮은 요율 수준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협·교역보험은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도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북한 관련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보험에 참여하며 향후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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