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사 신설 허용…장벽 낮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신규 보험사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설립 자본금 요건 등 인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사 신설 허용과 사실상 중단된 온라인전문보험사,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보험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설립 자본금 기준 낮춰 진입장벽 허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에 신규 시장 참여를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의 경우 보험업 영위를 위한 인가기준을 완화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 산업 구조에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 종류별로 막대한 단일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상해보험 1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원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키 위해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기간 및 연간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기존 소규모, 신생업체 위주의 인가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시장 진출이 중단된 온라인전문보험사와 특화보험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전문보험사 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됐으나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1곳에 머무는 등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보험사 대비 3분의 2 수준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신규 시장 진출의 맥이 끊겼다.

금융당국은 저렴한 보험료와 낮은 불완전판매율 등 온라인전문보험사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설립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손해보험 판매 허용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시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9월 IBK연금 이후 시장 진입자가 없는 특화보험사 역시 설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연금, 재보험 등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시장 진출 이후가 문제… 기존 참여자와 경쟁 불가피
소액단기, 온라인전문, 특화보험사 외에도 보험산업 경쟁력 활성화를 신규 종합보험사 설립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토대로 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금융당국의 진입장벽 완화 방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규 소액단기보험사, 온라인보험사 등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사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시장 진출자들의 정착을 위해 신생업체 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시장 포화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소액보험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규 시장 진출사는 시장 진입 이후 기존 보험사들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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