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필요성…문제점 발생 시 하반기 집중 점검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GA에 내부통제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GA가 내부통제 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불완전판매와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보험소비자보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민원전담부서 설치, 인력 보강 주문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어 GA 내부통제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GA 내부통제 점검관련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주요 내부통제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금감원은 GA가 보험상품 안내자료 사용과 광고 시 준수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준법감시업무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준법감시 보조인력의 확충과 현장점검 실시 후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GA의 민원업무 관련 규정과 전담조직 운영이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원업무 관련 기준과 절차를 통합해 정비하고 민원전담부서를 설치한 뒤 담당 인력을 보강,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했다.

이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완전판매 교육,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불완전판매비율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017년 말 기준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23%로 전속 설계사 0.19%보다 높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운영과 관련, 확인서 징구와 미흡한 사후조치 개선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 보험계약 모집 시 지사장 확인 절차 마련, 확인서 분실에 대비해 원본의 본사 보관을 주문했다.

◇ 설계사 위촉서류 표준화·간소화 추진 계획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설계사 예방교육과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GA 소속설계사 모집경력정보의 관리 소홀과 모집경력정보 집적 미비로 설계사 위촉심사 활용이 미흡한 점을 고려, GA 본점 차원의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통계자료와 검증 개선을 당부했다. 설계사 모집경력정보는 불완전판매 건 수, 수당 환수 유무, 제재내역 등을 담고 있다.

설계사 위촉·해촉업무 처리절차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계약서 교부와 해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토록 했다.

수수료 부당지급 방지 차원에서 보험모집과 관계없이 제3자 등에게 부당지급 되지 않도록 본점에서 영업지침에 따라 산출, 지급하도록 업무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경우(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사 위촉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변액보험 판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와 민원 발생 건을 반영, 내부통제가 미비한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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