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자료·장례비·치료비 지원에 문제 없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8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남 영암 미니버스 추락사고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다.

2일 나주시 반남면사무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사고 버스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가 난 버스 운전자는 별도 보험금을 내고 유상운송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계약을 맺었다"라며 "설령 무허가 영업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염려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하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미니버스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버스가 무허가 운송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들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사고가 난 버스는 올해 3월부터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된 보험은 이번 사고 사망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60세 미만 8천만원, 60세 이상 5천만원 등 위자료 지급 기준을 뒀다.

사망하면서 상실된 미래 소득분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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