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8월 22일부터 문자·이메일로 통보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은 물론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컨대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관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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