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분열로 협상대상 ‘실종’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자동차 정비요금 수가 산정 갈등이 정비업계의 내분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공표제도’ 무용론을 주장하며 자동차보험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업체간 내부 갈등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요금 수가 산정을 논의해야 하는 정비업계가 분열되면서 협상 상대방인 손보업계는 장기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요원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손보업계 “협상 상대방은 누구?”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가 두 개의 단체로 양분되면서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 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전국정비연합회가 전국 6,500여개 정비소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일부 산하 조합이 협회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면서 대표성에 상처를 입었다.

전국정비연합회에서 이탈한 조합은 소속 17개 시‧도 조합의 절반에 가까운 7개에 달하며 이탈 조합은 현재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명칭아래 별도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협회 명칭 사용을 놓고 대립함은 물론, 정비 수가 관련 정책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정비연합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현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실제 공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문화됐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전국정비연합회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직접 협의회를 통해 매번 정비수가를 협상하고 정비요금을 업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정비연합회의 주장은 같은 정비업계 내에서조차 시작과 동시에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정비업계를 보험사에 종속하게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도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안으로는 보험사의 우월적 시장 지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비업계가 직접 정비수가 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협상 질질 끌면…소비자 피해 발생 불가피
결과적으로 정비업계의 분열로 협상 상대방을 잃어버린 손보업계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양 정비단체의 규모가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보업계가 한 단체와 협상을 진행‧타결하더라도 정비수가 갈등 봉합을 장담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협상 당사자인 손보업계가 정비수가 산정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싶어도 현 상황에서는 협상 재개 일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정비요금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비를 맡긴 소비자는 수리 일정이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문제는 수년간 반복된 갈등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손보사는 물론 정비업계와의 의견 일치가 필수적”이라며 “정비협회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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