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작심 발언…법 개정 이전 자체 방안 마련해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처리에 대한 ‘결자해지’ 압박이 거세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삼성생명법’ 문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삼성생명에 지분 처리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성생명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최종구 위원장 삼성생명법 작심 발언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을 낳고 있는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 삼성생명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리는 법률이 (통과)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며 “그 전에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 당시 “법률 개정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발적·단계적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전까지 삼성생명법 문제와 관련 금융위의 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자발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삼성생명법은 삼성에 대한 특혜 논란과 금융권 형평성, 소비자 권익 확보 등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국회 내부 이견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한 사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 증권과 달리 총자산 평가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취득원가 방식의 보험업법감독규정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혜라는 지적과 개정 요구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회적 파장을 우려,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금융산업 개혁 의지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중도하차 하며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기까지 했다.

◇ 압박 더욱 거세질 듯
보험업계는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삼성생명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이미 국회에선 삼성생명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적지 않은 수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여야 대립으로 멈춰있던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등 국회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결국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과 국회,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버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회적 여론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압박이 이전보다 더욱 거세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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