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가입 기준 명확화…장애인 소비자 피해 초반에 방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보험 가입 시 사전고지 폐지 및 상품제도 등을 개선하지만. 가입 이후 보장 축소와 보험금 지급 사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칫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추진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과 더불어 통계 집적 및 수 백 만에 이르는 보험시장 형성이 부수적인 효과로 기대된다.

◇ 제도 정착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
23일 금융당국은 이날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추진 계획은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보험료 차별금지 ▲세제혜택 확대 ▲기부형 보험을 통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인수절차 개선을 추진해 보험가입 편의를 제공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장애 유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통계를 바탕으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보험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장애인 가입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한 장애 등급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추진 계획에는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지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간 형식상 판매되던 장애인보험이 이번 제도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보험 혜택이 증진될 것 같긴 하다”라면서도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를 줄일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추진으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등급의 장애인들이 모두 가능한 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당장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장애인 복지 향상·통계 집적·시장 형성 ‘1석 3조’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로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통계 집적 및 새로운 시장 또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관련 통계가 부족해 전문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동휠체어 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집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시장 형성 가능성도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17년 기준 267만 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공이 핵심이지만, 이와 더불어 그간 부족했던 장애인의 통계 집적도 부수적으로 가능해졌다”면서 “적지 않은 장애인 수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시장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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