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준법감시협의제 점검 과제…실효성 제고위해 재정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이 준법감시인협의제 도입 시행 이후 형식적 보고 수준에서 탈피, 자체 점검 결과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개선한 이후 첫 번째 과제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 제출
금감원은 1분기 대형 GA의 설계사 관리 상황을 집중점검 부문으로 정하고 준법감시 내용을 살핀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설계사 위촉이나 해촉 시 내부기준 프로그램 구축과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설계사 위·해촉 관련 기준 마련, 위촉계약서 교부, 해촉 기준 수립 및 설계사 인지, 비가동 설계사 정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 급격한 설계사 인원 변화 점검 차원에서 지점별 설계사 변동 현황, 지점별 위촉설계사 수,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조회 설계사 수, 위촉 거절 설계사 수, 특별 승인 설계사 수를 들여다 본다.

비가동 설계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점별 해촉 설계사 수, 해촉 기준에 의한 강제 해촉 설계사 수, 해촉 절차 적정성 여부, 무실적 비가동 설계사 수, 비가동 설계사 정리 현황을 점검한다.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데이터 제공 여부도 확인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소속설계사 관리 현황을 4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분기별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제출한다.

◇ 홈쇼핑 포함 54개 대형 GA가 대상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말 설명회를 개최, 지금까지 형식에 그쳤던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점검항목을 조정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금감원 관계자와 대형 GA 실무진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친바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설계사 관리가 집중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의 적정성, 지점별·설계사별 모집 현황, 승환계약 관리 실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의 적정성을 살핀다.

3분기에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관리가 점검 과제로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현황, 민원 프로세스 적정성, 지점별 불완전판매 현황, 완전판매 교육 계획과 시행 여부를 파악한다.

4분기에는 지점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관리 지표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적정성, 지점별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지점별 계약관리 지표모니터링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4개사에 이른다.

모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금까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이 형식에 그친 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 개선 방향으로 전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사고 예방과 지점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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