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별로 회부 여부 따져야…보험사·소비자 이목 집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십 수 년 간 끌어온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미지급 문제 해결의 키를 쥔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기하면서 회부 여부를 개별 접수된 보험계약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불분명한 약관으로 보험금 미지급 분쟁이 재차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해당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보험업계 및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놓고 검토 중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의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미지급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험사와 암환자는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을 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최근 공동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금감원이 해당 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접수한 민원인마다 가입 보험사가 상이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된 약관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에 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심의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60일 이내로 민원인들에게 조정 결과를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금감원 총괄팀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 암보험입원일당 미지급과 관련된 개별 분쟁조정신청서들을 검토하고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각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서의 수가 적지 않다”라면서 “비슷한 내용의 분쟁조정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현재 계약 건 별로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정신청 내역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소비자 이목 집중, 결과는?
금감원의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에 보험업계와 암보험 가입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암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들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암의 합병증이나 후유증 관리를 위한 입원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의 정당성이 뒤집힐 수 있다.

금감원이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와 동일하게 약관을 기준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번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편을 들어줄 경우 비난을 피할 길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더욱 높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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