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 보험사기 지속 증가…자동차 보험사기는 감소세

[보험매일=이흔 기자] A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이 병원은 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A병원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7천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천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천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감원은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보험 종목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천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1천86명→1천408명)와 정비업소종사자(907명→1천22명)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또 무직·일용직의 보험사기 비중은 14.1%에서 12.0%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