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및 보험사 편의 증진 효과 일부 있을 것"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제·개정한다.

작년 9월 RBC제도를 개정한 이후 이를 평가하는 RAAS(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기간을 늘려 보험사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RAAS 계량평가지표에 퇴직연금계정 신용 및 시장위험액이 반영되고, 결과보고 기간이 늘어나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사 편의가 일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사 위험 관리 항목 강화 반영 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RAAS(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지표와 위기상황분석 제출 기한, 업무보고서와 관련해 시행세칙을 제·개정한다.

작년 9월 RBC(지급여력비율)제도가 개정되면서 이를 평가하는 RAAS 계량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칙 개정에 대한 정비수요가 필요해짐에 따른 작업이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제·개정으로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 시 퇴직연금계정(실적배당 제외)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 등을 반영한다.

현행 RAAS 계량평가지표는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 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 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사의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개정한다.

현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분석기준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토록 하는데, 이를 5개월 이내 보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위기상황분석이란 RBC 산출 과정에서 금융 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를 RBC에 반영해 분석하는 것인데, 분석 시점이 결산월인 경우 위기상황분석을 3개월 이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각종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개정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돼 임대업, 제조업 등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으나 관련 업무보고서에 변경사항이 미반영 된 것을 대출채권 업종별 자산건전성 분류·연체현황의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RAAS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 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이 반영되지 않던 것도 반영토록 명시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작성대상이 불명확해 실무적으로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작성하던 것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개정한다.

대체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관련 업무보고서가 없어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대체투자의 투자규모, 투자이익률, 건전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도 신설한다.

◇ 보험사 부실관리 강화…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제·개정하면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 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 등을 반영토록 할 경우 보험사의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관리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계정은 실적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원리금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시행세칙 제·개정으로 회사 부실화 진행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기한을 늘리고, 업무보고서 관련 항목을 개정하면서는 보험사의 편의가 일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9월 RBC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평가하는 RAAS에 반영하는 작업이다”라며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6월 1일 시행세칙을 개정하는데,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편의 증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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