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직 활발한데 생계 ‘발목’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조직 개편과 GA 성장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잔여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잔여수수료 미지급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년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촉 설계사에 대한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잔여수수료 미지급 법적 근거 희박해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잇따른 영업조직 개편, GA 성장으로 보험설계사의 이직이 활발해짐에 따라 잔여수수료 미지급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또는 GA는 위촉계약서를 통해 이직 또는 해촉 설계사에 대한 잔여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남은 잔여수수료 전체를 회사가 챙기거나, 자사 소속 타 설계사에게 계약을 이관해 잔여수수료 일부를 새로운 계약 관리 설계사에게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촉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사로 이동하는 설계사들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의 잔여수수료를 포기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들은 현행 보험업법상 해촉 또는 이직 설계사의 잔여수수료를 미지급할 근거 조항이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99조를 근거로 해촉 설계사에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없다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돼는 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이라며 잔여수수료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원회 역시 보험업법 제99조의 잔여수수료 미지급 근거 논란과 관련,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무자격자를 통해 모집을 하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 해촉된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돌고 돌아 다시 계약이관제로
보험설계사들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자유와 생계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GA가 급성장함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활발해진 만큼 계약이관제 등을 도입해 직업 선택 자유 등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겼을 경우에도 고객 동의아래 모집한 계약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이직 이후에도 분급수수료와 보험계약 관리에 따른 유지수수료 지급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타사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반발로 계약이관제도는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 관리 권한은 여전히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를 위촉한 이후 실적압박을 통해 지인영업 및 작성계약을 강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 없이 해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계약이관제 등의 도입을 통해 설계사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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