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험금 지급갈등 감소 기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상해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표준약관에 명시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표준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인상‧인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계약 후 알릴의무 ‘이것만 지키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이후 고지 항목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상해보험계약 후 소비자의 알릴의무를 규정한 표준약관 12조가 개정되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변동 내용을 즉각 알려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정한 고지의무 대상 사안은 ▲직업‧직무의 변경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의 변경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의 운전여부의 변경 ▲이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지속 사용이다.

이와 함께 약관상 직업과 직무의 정의를 별도로 표기하고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변동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 역시 따로 명기된다. 고지의무 대상 항목을 보다 명확히 제시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가입 이후 장애여부 등 표준약관에서 설명하지 않는 변동 사안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가입 이후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의 고지로 인해 위험률이 변동될 경우 이에 근거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표준약관에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기억력에 의존해 본인의 정보를 세세히 파악하고 보험사에 직접 고지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감원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들이 접수한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4,0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때문에 계약자의 고지의무 준수 여부를 표준약관을 통해 따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약관 개정은 중요성이 높다.

약관이 지금까지 모호했던 보험사와 소비자의 ‘알릴의무’ 위반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보험금 지급분쟁 ‘약관’이 기준 된다
보험업계는 작년 자살보험금 사태를 수습한 이후 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 해석으로 대규모 재해사망보험금을 과거계약까지 소급해 지급했어야 했던 만큼 이를 교훈삼아 제2 제3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당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불분명한 약관을 사용한 보험사를 압박했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수년간 소비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보험사들이 ‘약관’ 작성 및 사용의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며 금감원에 백기 투항한 바 있다.

올해에도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을 놓고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와 동일하게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태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의 약관 개정 노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약관은 쉽게 작성하면서 동시에 이중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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