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분야 고강도 검사 예고…영업정지·영업점 폐쇄도

[보험매일=이흔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 민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라는 지침을 내렸다. 

두 영역은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인 만큼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주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금감원 각 기능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 민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원장은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찾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먼저 찾으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면서 "제도적인 문제인지 내부 통제 문제인지 등을 따져 해결방안을 만들라는 것이어서 제도적인 부분과 업권별 대응방안을 동시에 찾아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부당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다.

은행업권의 방카슈랑스 상품이나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김 원장은 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일련의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부터 보험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김 원장은 보험업을 고객 돈을 받고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하는 금융투자 업계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부분에 대해 감독·검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보험 가입 유도,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 등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당영업행위 적발 시 관련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신속 규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방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이나 보험안내자료 등을 검증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과당경쟁 상품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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