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비자 선택권 확대됐지만 부작용으로 연결될 우려 있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치아보험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손해율 상승 및 이로 인한 갱신보험료 증가, 민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치아보험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
8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형사를 막론하고 대형 보험사들까지 치아보험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료 인하와 보장 확대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갔으나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고, 갱신보험료 증가와 민원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아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파노라마 촬영, 스케일링, 치조골, 구강암 등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면서 상품이 다양해졌다.

또한 치아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임플란트 보장금액이 2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초기 설정하고 있는 감액기간도 축소되는 추세이며, 갱신기간 및 보장기간도 장기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치아보험 시장의 지나친 경쟁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내용 축소와 갱신보험료 상승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민원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치아보험이 보험사의 신성장 동력 발굴전략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치아보험 시장은 빠르게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 유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당 경쟁으로 향후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급증과 보험금 지급 심사강화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자 민원 확대 등 보험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예로 2000년대 중반 암보험의 경우 경쟁적으로 진단급부를 확대하면서 손해율이 급증,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치아보험은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 보험의 제한적인 위험보장을 영역을 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면서도 과열 경쟁으로 부작용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보험사는 소비자의 위험보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후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하고 보험사의 이러한 노력이 장려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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