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개인성과평가·긴급사용권 부당"…사 "일부 주장"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더케이손보 노사가 작년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 올해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노조가 작년부터 시행된 개인성과평가 실시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PC오프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측은 개인성과평가 실시안은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PC오프제 도입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일부 노조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일축하고 있다.

◇ 시행 제도 일부 노조원에 불합리하다 주장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했던 더케이손보가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더케이손보 노조는 작년 그간의 결손금을 털고 초과이익을 달성한 황수영 대표이사의 연임을 이례적으로 지지하며 노조와 사측간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 해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작년에 도입한 개인성과평가 실시안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개인성과평과 실시안의 일부 항목이 임직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성과평가는 ‘당 해 평가 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임직원 A씨가 한 해 9개월 근무 후 10월에 1년간 육아휴직을 갔는데, 이 기간 성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해 연봉을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노조의 사측에 대한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하고 올 초 처음 도입한 PC오프제도와 관련한 불만도 상당하다.

더케이손보 노사는 작년 초과근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포괄임금제를 합의하에 폐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인 ‘긴급사용권’을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긴급사용권을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초과근무를 종용케 한다는 것이다.

즉 포괄임금제를 없애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도 사라졌는데, 영업일 기준 월 22일로 가정하면 한 달에 660분을 초과 근무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케이손보의 ‘긴급사용권’은 PC오프제 도입으로 부득이하게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임직원이 일 10분, 3회 총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제도다.

더케이손보 노조는 “현재의 더케이손보 성과평가 산정기준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항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라며 “PC오프제로 인해 긴급사용권이 오용되고 있음을 회사에 알리며, 노조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조 “일부 노조원의 주장이다”
이런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현재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진행될 단체협약을 위한 포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개인성과평가 실시안은 현재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긴급사용권을 사용하게 됐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불만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더케이손보 사측 관계자는 “PC오프제 도입하고 정시 퇴근하는 사람도 많다”며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의 이런 주장은 올 6월에서 7월 사이 진행될 단체협약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단체협약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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