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號 행보에 촉각…영업행태 감독 강화 걱정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암보험입원일당특약, 과열경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암보험입원일당특약 문제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보험사에 적지 않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격화된 보험사간 상품판매 경쟁과 이에 따른 영업행위의 경우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으나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기식호 금감원이 단속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 영업행태 적극 개입 우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 취임으로 금감원의 보험업 관리‧감독 방향성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기식 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 영업행위에 이전보다 더 강화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암보험입원일당특약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보험금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시에만 지급하고 예후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 판례와 별도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한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 라는 문구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법원이 제시한 치료 유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금감원 민원으로 이어졌고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와 동일하게 판례가 아닌 약관에 분쟁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혀 보험사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기식 원장이 취임한 금감원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시장 경쟁과 관련해 금감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업계의 고민이다.

손보업계의 GA 매출 확대를 위한 과도한 시책 집행과 최근 격화된 치아보험 시장 경쟁 과정에서의 본인계약 시책 대상 적용 등과 관련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두 사안 모두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소비자 피해 우려와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검사 등 우회압박 수단 등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다.

◇ 보험업계는 특별 관리 대상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민원 개선에 특별히 힘을 쏟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업계가 매출 확대를 위해 특정 판매채널에 지속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보험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아 집중 관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수석부원장의 총괄 지휘를 받던 보험부문 감독‧검사부서 모두를 금융소비자보호처(민원‧분쟁 처리) 산하로 편입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를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 민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민원 발생 사유와 민원이 잦은 설계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분석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판매채널이나 설계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설계사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즉,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민원 감축과 이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판매채널 및 설계사의 모집이력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 취임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금융권 민원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보험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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