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 취임에 공론화…보험업법 감독규정 특혜 논란 종지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등판,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공개로 삼성생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숱한 논란을 낳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문제를 비판해 온 김기식 원장의 성향과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 등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문제 공론화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문제는 그간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으며, 숱한 논란을 낳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 증권과 달리 총자산 평가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취득원가 방식의 보험업법감독규정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혜라는 지적과 개정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현행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개정 시 영향이 크기 때문은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신임 금감원장에 김기식 의원이 등판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예외를 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인물이다.

일각에선 김기식 원장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더라도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기식 원장의 성향을 떠나 각종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압박도 거세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모양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삼성그룹이라면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김기식 원장의 금감원장 취임은 정부 재벌개혁 의지 표현이라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숱한 논란을 낳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사안이 지난 파급력을 우려해 매번 논의가 흐지부지됐으나 정부의 개혁 의지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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