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보험 공공물건 입찰제한 개선 목소리 비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중개사업계에서 보험업계 시장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국당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당법으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 일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보험사 직급조직이 사실상 공공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개사업계는 공공물건의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시장경쟁 제한을 폐지할 경우 효과적인 사업체를 선정과 예산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기관 보험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업성보험 입찰 자격을 보험사와 공제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국당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당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해 입찰 방식과 자격요건, 분쟁 처리 기준 등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문제는 국당법이 공공기관의 보험 물건 경쟁 입찰 자격을 사실상 보험사와 공제사에게만 열어둠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국당법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기관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물건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중 지출로 인한 수수료 누수 방지 및 사업자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목표로 보통 보험사 또는 공제사와의 직접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사 이외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입찰자격은 사실상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문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보험물건 시장을 보험사와 공제사의 직영조직이 독점, 계약의 적정성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또한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및 보험요율에 대해 보험사 및 공제사와 적정성을 따지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시장 경쟁의 기회가 특정판매 조직에게만 허용되면서 보험계약 체결의 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에 대한 검증 또한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주로 의존하게 된 것이다.

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업계 과당경쟁과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당법은 공공기관과 보험사의 직접 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안이었을지 모르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재로써는 국당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다”고 말했다.

◇ “진입장벽 철폐, 공정 시장경쟁 이끌 것”
중개사업계는 국당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 및 공제사 이외의 판매채널에게도 공공기관 보험 물건 인수 경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할 경우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지만 중개업계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국당법이 이미 제5조의 2항 ‘청렴계약의 원칙’을 통해 리베이트와 담합 등의 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무효 및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업계는 규제 철폐는 판매 채널간의 리스크 관리역량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공공기관 또한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사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험계약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정부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공물건은 보험사가 아닌 중개사가 전담해 담당하고 있다”며 “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사가 계약자 이익 위주로 상품을 설계살 수 없는 반면 중개사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 최적의 계약을 설계하고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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