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심포지움 개최…“보험규제 적용 근거 마련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 상품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험규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과 서비스의 경계에서 성격이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 “법적 기준 확립해 자의적인 법 해석 막아야”
보험연구원은 4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방안: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증연장 서비스의 규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의 유상 보증기간을 설정해 하자 물건이나 마모 물건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는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등 보험 상품의 특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 서비스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보증연장 서비스와 관련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감독 당국 역시 보험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현대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계약에는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정립한다면 규제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 선진국, 법적 불명확성 해소 잰걸음
반면 영국과 일본, 미국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감독당국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되는 상황을 서비스 제공자, 담보 범위 등의 세부 기준에 따라 명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모델법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통해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반대로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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