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자유 신장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량설계사 유입 우려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앞으로 파산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보험설계사들도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직업 자유 신장을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기존 보험업법은 파산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지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돼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 재등록을 허용치 않았다.

◇ 결격 사유 해소 즉시 복귀 가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파산 또는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개시로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직업 자유의 신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보험업법 제84조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선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2년 경과 후 복귀 가능 조항이 직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예외를 두기로 했다.

파산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지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2년 경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즉, 파산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보험설계사 등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불량설계사 진입 소비자 피해 우려?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결격 사유 해소 즉시 재기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불건전모집행위 등에 따른 환수로 파산하게 된 불량설계사들이 보험업계로 흘러들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산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불량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다”며 “개정안에서 결격 사유 해소 시 즉시 활동 가능한 대상은 파산, 피한정후견인으로 국한돼 있고 이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모는 시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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