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장애등급제 폐지되면 지급기준 사라져…대책 마련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지만 정부가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데 따라 지급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금 지급하고 민원 관리 필요
1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및 이에 기초한 일률적 서비스 체계를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조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지급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험사 간 동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장애등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최근 7년간 280만 건 판매됐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보험사는 대안적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으려면 개정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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