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료 서비스 전제…변액보험 경쟁력 강화 전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사가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변액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경우 법으로 금지한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문을 대가로 고객에게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펀드 포트폴리오 제공 투자자문업 아니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가 자사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펀드 선택 및 관리를 위한 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한 생보사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어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생보사는 고객에게 자문 대가를 받지 않고 보험사 고유계정에서 자문대가를 지급하는 등 완전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투자자문업 자격이 없는 보험회사의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투자자문업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석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상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판매 부수 서비스이며 고객에게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험계약 가입 유도나 추천,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될 경우 투자권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시장 경쟁 활성화, 상품 경쟁력 강화 요소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변액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새 회계기준 도입 시 저축성보험이 보험사 부담이 되기에 판매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변액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 생보사별 변액보험의 투자 수익률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해석이 변액보험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각 보험사별 변액보험 경쟁력 강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고객에게 얼마나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결국 얼마나 수익률이 나느냐가 핵심이다”며 “자산운용사와의 제휴를 맺을 경우 수익률 향상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