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 보험료 추가적립 유예 조치 2년 연장…위험률 산출 역량 중요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규제 개선에 힘입어 올해 손해보험업계가 기업성보험 물건을 인수할 때 판단요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손해보험사가 기업성보험 인수에 비통계요율을 사용하더라도 미경과보험료를 추가 적립하지 않도록 연장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보험 유관기관이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올해 보험료 적립 부담을 던 손보사들의 새로운 기업성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판단요율 활용 최대 난관…보험료 적립 부담 2년간 유예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손보업계가 기업성보험 물건을 인수할 때 자체적인 판단요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손보업계가 기업성보험에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경우 미경과보험료를 추가로 적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2년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으로, 특히 손보사들의 보험료 추가 적립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비통계요율에 기반해 계약을 인수하더라도 앞으로 2년간은 손보사들이 별도의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은 기업성보험 시장은 과거에는 금융당국 규제가 맞물리면서 손보사들의 재보험사의 협의요율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당시 손보사는 비통계적 요율을 사용할 때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했으며 비통계요율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위해 미경과보험료 평가액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년 비통계적 요율을 사용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했던 것이며, 이번 고시는 이 같은 조치를 2년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차별성을 띄지 못했던 손보업계의 기업성보험 시장 경쟁 판도 또한 손보사들의 다양한 요율 활용이 이어진다면 요동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검증된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도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료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 보험사 미래먹거리 ‘기업성보험’…판단요율 산출 역량에 달렸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기업성보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손보업계는 올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성보험 신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손보사 및 재보험사와 기업성보험 요율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TF를 구성, 손보사의 판단요율 활용 및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반보험에 대한 손보업계의 공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손보사들의 판단요율 산출 역량의 중요성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손보사와 그렇지 못한 손보사가 일반보험 시장 경쟁에서 뚜렷한 우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큰 판단요율을 정확히 산출‧적용할 수 있는 손보사는 개인보험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보험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반보험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일반보험 시장은 손해보험업의 근간이며 계약당 보험료 수익도 개인보험과 비교해 매우 높다”며 “지금까지는 위험률 관리 리스크로 대다수 손보사가 동일한 판단요율을 활용하면서 보험사간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신규 시장 확보가 절실한 손보사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시장환경은 점차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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