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내달 공정위 판단에 이목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보험사·설계사의 불합리한 위촉계약서 문제 해결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설계사단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진정서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남은 상태기 때문이다.

공정위 판단 여부에 따라 표준위촉계약서 재개정과 설계사들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노조 설립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 약관해석 결과 중요해져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사·설계사 위촉계약서 약관해석 판단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설계사단체는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잔여모집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제85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의 미이행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으로 설계사단체는 권익 신장을 위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잃은 셈이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내달 공정위의 약관해석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내달 공정위의 불공정한 위촉계약서 진위 여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위촉계약서 불공정 판단이 나와야 표준위촉계약서도 재개정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간 설계사단체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위촉계약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위촉계약서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정위가 위촉계약서 불공정하다 판단을 내릴 경우 해촉 설계사의 잔여 수당 미지급과 계약이관 같은 비용적 문제 해결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단체는 공정위의 약관해석 결과만 남게 되면서 노동3권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노동3권은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인데, 설계사들이 확보할 경우 보험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과 교섭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사들은 무조건 금기시 됐던 계약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그간 보험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설계사 처우 문제, 이제는 보험업계 관심사
보험업계는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번 금융당국의 회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설계사들의 권익 신장 행보가 향후 자칫 소속 설계사들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속에서 GA로 설계사 이동이 잦아지면서 계약이관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의 수수료 관련 문제는 보험사에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정부 정책부터 다수의 국회의원 및 서울 시장까지 보험설계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9월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문제가 점차 커지면서 현재는 현대라이프생명 문제 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됐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유권해석이 설계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정위의 약관해석 결과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