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 책임 소홀히 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보험매일=이흔 기자] 통학버스를 후진시키다가 2살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원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모(58·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교사 안모(25·여), 김모(25·여)씨에게는 원심처럼 각각 금고 1년,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6년 8월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키고 통학버스를 후진시키다가 버스 뒤에 서 있던 원생 박모(당시 2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김씨는 당시 버스에서 하차한 원생들을 어린이집까지 인솔할 책임이 있는데도 박군을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나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으므로,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펴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후방카메라도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직접 또는 교사를 통해 뒤편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통학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복구가 일부 됐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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