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생애 첫 보험으로 보험업 인식 결정…상품구조 바꿔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휴대전화 분실이나 파손 등을 보장하는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을 드는 실익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휴대전화 보험의 소비자보호 이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31.8%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70∼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고 피보험자는 불리하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경우 출고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동급 또는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받는 구조다.

휴대전화의 시장가치는 시간에 따라 급락하는 데 비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특징 탓에 피보험자가 낸 부담금이 보상받는 휴대전화 시장가치보다 비싼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사실상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서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보험 판매 시 약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휴대전화을 임의개조했을 경우 아예 파손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사전에 잘 모를 경우가 많다. 보험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휴대전화 보험 소관부처가 과학기술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대전화 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고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라며 "상품구조와 보상, 민원처리 등에서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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