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인슈테크 활성화 VS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야기할 것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보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식별 정보의 매매와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보험사가 빅데이터에 기반해 상품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앞장서 금융규제 빗장을 풀었다고 주장, 금융위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 보험업계 신시장 활성화 기대감↑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보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보험과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인슈테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공공 기관에 집적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민간에서 거래·유통하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금융 분야가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집적한 DB를 비식별 절차를 거쳐 제공받아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의 금융정보 규제 완화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신규시장 활성화에 매진하는 보험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던 보험업계의 신규 사업 진출이 금융당국 정책에 힘입어 수월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와 유관기관들은 올해 업무계획 등을 통해 일제히 빅데이터 및 금융정보에 기반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방침을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AI 시스템을 업계 공동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상품 개발을 원하는 보험사의 위험률 및 보험료 산출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

신회장은 “개인맞춤형 보험 개발과 질병‧상해보장 분야 확대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역시 비식별조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
반면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리고 금융사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위 정책 발표 하루 뒤인 19일 성명서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 정책을 “개인정보를 유포시켜 놓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궤변”이라 규정했다.

금융위가 정보 규제를 계획처럼 완화할 경우 금융사들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몇해 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거로 개인정보 매매 시장의 형성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예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정보가 유출되었을 뿐 피해는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금융위가 개개인의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유통 가능한 상품으로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규제 빗장을 풀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는 해당 금융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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