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손보사 산재‧상해보험금 중복 보상 허용…치열한 시장경쟁 여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중복 보상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직원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해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손보사는 올해 6개사로 증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손보사의 수를 넘어섰다.

손보사들은 작년까지 안정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발판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현대해상 올해 계약부터 무조건 중복보상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수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산재적용 대상 고객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상해보험금을 중복 보상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수익자인 직원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 한 이후 산재보험금만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이는 손보사들이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고객이 입은 피해만을 보상했기 때문이다. 위로금을 지급받았던 가입자들은 사실상 단체 자동차보험의 상해보험금은 수령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손보사들이 일제히 이 같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재대상 직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과거대비 늘어난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사고로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선 지급 받더라도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는 각각 2월 1일과 13일 이후 가입자부터 보험금 공제단서에서 산재보험금 수령 항목을 삭제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보사 중 6개의 손보사가 산재대상 직원이 자동차상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올해 이후 계약에 대해 운전자에게 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을 수령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복보상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또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금을 선 지급한 이후 산재보험을 처리해 보험금을 중복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중복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손보사는 KB손보와 롯데손보, 악사손보와 더케이손보 등 4개사로 줄어든 상황이다.

KB손보 또한 현재 산재보험금 중복보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며, 중복보상의 근거 마련을 위해 5월 약관 개정을 목표로 막바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시장 활로 뚫기 안간힘
손보업계는 날로 치열해지는 자동차보험 시장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지급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적용 고객에게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중복 보상해 산재적용 대상 고객들을 자사 신규고객으로 확보, 고착화된 시장점유율 판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사의 시장 장악력이 굳건한 가운데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사들이 최근 잇달아 중복 보상을 허용한 배경 역시 이 같은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형 손보사 ‘빅4’의 자동차보험 점유율(가마감)은 80.4%로 작년 같은 기간 78.9%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대형 손보사들은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은 물론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2월 68.9%의 점유율을 기록, 대형사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소사는 대형사의 시장 장악력이 공고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규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소사들이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며 생긴 여력을 바탕으로 중복보상을 허용,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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