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 “이달 가입이 무조건 유리”…업권 막론 모집행위 만연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3월 들어 보험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이 절정을 찍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를 막론하고 설계사들이 4월 장해분류표 개정과 실손보험의 단독판매는 소비자에 상대적 손해라며 지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슈에 따른 절판마케팅은 설계사의 고지의무 자체 간소화와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불량 물건 소비자 유입 확률도 높아 자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무작정 가입 요구, 절정 찍은 절판마케팅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장해분류표 개정과 실손보험의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이 최고점을 찍었다.

장해분류표 개정 이후에는 장해 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뚜렷한 기준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과 함께 당장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내달부터 실손보험의 끼워 팔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실손보험 가입 권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판마케팅 전략은 갱신형 상품인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및 통합보험과 묶어 가입하면 주계약의 적립금으로 향후 치솟은 실손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4월부터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줄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절판마케팅을 하는 설계사들의 영업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달 가입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무작정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4월 개정을 앞둔 장해분류표는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요 분쟁을 야기했던 항목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장애 판정방법도 바뀐다.

예를 들어 얼굴에 여러 개 흉터가 있을 때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던 관행을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길이로 바꾼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단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장해분류표 개정이 절판마케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달 장해분류표 개정과 실손보험 이슈로 보험사는 설계사들의 절판을 독려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설계사는 실적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절판마케팅은 불판 유도, 대책마련 지적도
이달 들어 설계사들의 이슈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에 따른 자제를 요구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슈를 활용한 설계사들은 최대한 많은 실적을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무분별한 고객 모집으로 가입이 이뤄질 경우 불량 물건의 고객도 유입될 수 있다.

위험률이 높은 보험 소비자가 가입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지고, 이는 보험사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내용 전달로 보험 가입이 이뤄질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3월은 설계사들의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기도 하다”라며 “이는 지난 2014년 회계연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4월에 온갖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들의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만큼 불건전 계약도 많아질 수 있다”며 “불건전 계약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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