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권해석 나와…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권익 증진 효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선택권 확대와 보험계약 유지율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과거 판매된 보험 상품에 제도성 특약인 감액완납제도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계약 유지 가능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감액완납제도는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지 않고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만큼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감액완납제도 적용 상품 확대 유권해석 나와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과거 판매된 상품에 감액완납제도 소급적용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감액완납제도란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부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현재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에 맞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해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업계는 감액완납제도 시행 이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소급적용하게 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보장 금액을 낮추고 완납처리하면서 보장을 유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판매된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해 감액완납 운영을 승인했다.

기존 판매된 보험 상품에 감액완납제도 적용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의견 수용으로 보험계약의 유지율과 소비자 권익 및 선택권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은 경기불황으로 가계가 힘들어질 경우 해지 1순위로 꼽히지만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일부 상품 활용 불가, 유의사항도 살펴봐야
금융당국이 제도성특약인 감액완납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수용했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감액완납 가능한 상품인지 알 필요가 있다.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감액완납제도는 주계약이 사망인 경우 가능하며 갱신형 특약이 한 개라도 설계돼 있다면 불가능하다.

또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상품의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으로 보험사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된 납입기간 이상을 유지한 보험계약만 해당된다.

보험업계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장금액이 보험료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장 금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 후 재계약을 하고 나면 본래 계약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권익 신장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제도 활용은 계약 유지율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 유지율 제고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유니버셜 기능이나 갱신형 특약이 설계된 계약 등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유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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