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모럴해저드 조장 가능성에 중단 취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마이라이프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이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 모럴해저드 조장 유발 가능성에 판매 중단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 1월 출시한 ‘무배당 마이라이프 플러스 건강보험’을 3개월 만에 판매 중단하게 됐다.

한화손보가 출시 3달 만에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무배당 마이라이프 플러스 건강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판매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럴해저드 해당 상품의 ‘진단 불문, 상급 종합병원 2일 이상 입원 시 100만원 무조건 지급(일반병원 20만원)’을 문제 삼았다.

입원 기간이 타사의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과 달리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는 크다.

실손보험을 비롯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4일 이상부터 입원 일수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입원 기간이 절반 수준인 이틀만 입원해도 100만원이란 높은 보험금을 정액 보장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뿐만이 아니다. ▲중환자실 입원 시 100만원 추가 지급 ▲만기 시 낸 돈 100% 환급(단, 중간에 보험금 수령 시 만기지급금에서 보상금 빼고 수령) ▲낸 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 많아도 총 납입 보험료의 10% 무조건 환급도 있다.

상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계약 중도해지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들로 상품이 구성돼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이틀만 상급 병원에 입원해도 100만원을 제공해 고객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는 입원비로 지급한 돈보다 고객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많아질 수 있어 악용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해 상품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 사후신고제, 안전장치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감리에 따른 조치는 지난 2015년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시행된 ‘보험상품 사후신고제’로 인한 결과다.

과거 사전인가제 당시에는 보험상품 출시 이전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상품개발과 경쟁적인 판매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사후신고제 전환 이후 금감원이 보험사의 상품에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이 같은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자유로워지면서 작년부터 신상품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부정적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상품 출시 이후 금감원이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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