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전 피해 속출, 팀장급 설계사가 승환계약 부추겨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 설계사들의 상품 특징을 악용한 승환계약 유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생보 설계사들은 건강·통합보험의 비갱신 특약으로 평생 보장을, 손보 설계사들은 세분화된 갱신형 특약으로 저렴하고 맞춤형 설계로 계약 갈아타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이 보험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 유발과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에만 전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보험지식 없는 소비자 이용, 실적 채우는 설계사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 설계사들의 주력 상품판매 경쟁이 승환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들의 상품 특성을 악용한 승환계약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 안 씨는 대형 생보사에 설계사로 근무하는 A씨의 권유로 CI보험을 가입했다.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후 CI보험에 가입한 지 8개월여 지난 시점 한 손보사에 설계사로 근무 중인 안 씨의 지인은 안 씨가 가입한 CI보험은 보장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비싸다고 설명했다.

특약을 별도로 설계 가능한 손보 상품과 달리 특약 일부를 묶어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원하는 특약을 설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젊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갱신형 상품으로 설계하는 게 옳다면서 CI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을 강조하면서 통합보험에 가입시켰다.

하지만 몇 달 후 안 씨의 또 다른 지인이 생보사에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이유로 CI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안 씨는 결국 통합보험을 해지하고 CI보험에 가입했다.

◇ “보험증권 가져오면 갈아타게 해준다” 설계사 교육도
이 같은 설계사들의 영업 방식에는 당초 신입 설계사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팀장급 설계사들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생보사의 팀장급 설계사는 신입 설계사에게 가족 및 지인이 가입한 보험을 보장분석 해준다며 보험증권을 가져오라 요구한다.

이후 타 업권의 보험증권이 있을 경우 갱신형 상품의 부정적인 면을 위주로 분석한 이후, 소속 보험사 상품으로 설계해 고객을 방문하고 청약을 받아올 것을 강조한다.

설계사들의 이 같은 영업 행위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행위로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실적만을 위해 영업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관련 교육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은 제재 수위를 올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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