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선진국 사례 분석해 제도의 단계적 축소 이뤄져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비 등으로 중도인출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향후 연금재원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연금재원 소진 막으려면 중도인출제도 개선해야
4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64%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중도인출 된다며 연금재원 조기 소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주택구입 45.7%, 장기요양 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충당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류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언했다.

우선 사망이나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적립금 전액인출로 노후재원이 소진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예: 30%) 또는 일정금액(예: 3,000만원)으로 한도를 별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도인출제도의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 담보대출 금리수준 관련 규정 마련 등으로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담보대출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도인출제도의 해외 사례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도인출 사유가 일반적이고, 범위가 매울 포괄적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도인출 한도가 엄격해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 시 제도규약에 근거한 심사 후 필요한 금액한도에서만 중도인출이 이뤄진다.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 외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영구 및 일시적 장애, 심각한 재무적 곤경 시에만 중도인출을 인정하고 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 규제가 약해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중도인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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