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지금 가입 하세요’ 횡행…절판 조장하는 지점 교육까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손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불확실한 정보와 더불어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을 조장하는 지점 내 교육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절판마케팅은 고객이 필요치 않은 장기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지의무를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 막판 수당 챙기기 나선 설계사들 ‘절판 이슈 잡아라’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정책으로 올 4월부터 실손보험은 타 보장성상품의 특약으로 설계가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4월 실손보험 끼워 팔기 금지를 앞두고 이달 들어 절판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설계사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4월부터 실손보험의 단독 가입이 의무화된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야 한다고 마케팅하고 있다.

이 같은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은 소속된 지점에서의 영업 관련 교육과 무관치 않다.

한 대형 생보사 영업지점에서는 오전 교육 시간에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이슈가 있으니, 판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있었다.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의 판매를 서두르는 이유는 4월 이후부터 수수료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 실손보험에 책정되는 수수료율은 만 원대 안팎이지만 장기보험 및 통합보험에 특약형으로 설계할 시 수 십 만원까지 오른다.

특약으로 설계해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끼워 팔기 금지 이전에 실적 확대를 위한 전략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 업권 구별 없이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한 ‘지금 가입 하세요’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며 “절판마케팅은 판매 시 고지의무만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 인상 등의 거짓정보까지 활용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들의 실적 달성을 위해 지점에서 절판마케팅을 조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불필요 담보 걸러내고 ‘가입은 신중하게’
실손보험은 가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15년 만기 1년 갱신형 상품이며, 나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를 활용해 설계사들은 보장성보험에 특약으로 설계해 향후 보장성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뿐 아니라 불필요한 담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돼 보험료 수준도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절판마케팅에 의한 상품 판매는 고지의무 및 알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는 향후 고객이 보험금 신청을 했을 때 미지급 사유 혹은 분쟁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할 만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들은 설계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와 설계사, 구매한 소비자까지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근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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