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현황‧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점 취합…건전영업의식 제고 박차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피해 근절과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목표로 GA업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GA업계의 공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공시제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책을 마련한 뒤 이를 관련부서나 상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GA업계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취합‧분석해 이를 근절할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GA업계의 건전영업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 GA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기능↑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개최한 ‘2018년 보험대리점 CEO간담회’에서 올해 GA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올해 GA업계 감독 기본 방향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보호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GA 공시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GA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금융위원회 등에 공시제도 개편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GA 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 4항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생보 실적과 손보 실적을 분리해 공시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GA는 실적을 분리해 이중으로 공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시를 누락하는 GA가 증가하면서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공시의무 대상인 3,657개의 GA 중 공시 의무를 이행한 곳은 불과 406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양 협회에 공개된 GA업계의 공시 자료를 분석해 공시 누락 GA를 제재할 근거를 모색하고 GA업계 공시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인다.

경유계약과 특별이익제공 등 반복해서 적발되는 GA 영업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할 법적 기반은 강화된다.

금감원은 GA 검사 과정에서 누적된 불법 영업 행태를 분석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부서나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조직 교육개선 및 내부고발 활성화, GA내부통제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 관련부서에 건의함으로써 GA업계의 건전영업의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 금감원 소비자보호 의지 거세다
금감원이 올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검사기능의 대폭 강화를 예고함에 따라 GA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가 확대되면 보험업계의 주력 대면채널인 GA업계의 검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상품판매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한 검사횟수를 전년 663회에서 11% 늘어난 736회로 확대한다.

검사연인원 또한 전년 1만46명에서 42.5% 증가한 1만4,314명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GA업계의 영업행태를 감시하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검사가 주를 이뤘던 작년과 비교해 계약을 모집하는 판매채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 대면 판매채널의 주축으로 성장한 GA업계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력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GA업계가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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