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업무량 폭등…소비자 편의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을 개정하면서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이전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호협정을 개정해 심의위원 자격을 구상금분쟁심의업무 담당 임원으로 강화하고 수수료 납부 방식을 넓히는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로 정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과실비율 분쟁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35%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상호협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을 개정, 구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 심의 업무 기능을 강화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의 과실분쟁 소송 감축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중립 심의 기구다.

위원회에 소속된 30인의 전문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사고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심의해 결과를 전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당연직심의위원의 자격을 기존 자동차보험업무 담당 임원에서 구상금분쟁심의업무 담당 임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제11조의 변경으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심의원회는 보다 공정하게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도 명시됐다. 금감원은 상호협정 제26조 개정을 통해 기한이 불분명 했던 피청구인의 제소가능 기한을 14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청구인은 결정통보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구상금분쟁과 관련해 청구인을 제소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상호협정에서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조정결정주문 등의 의무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청구인이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상호협정 제33조 개정으로 수수료를 심의청구와 함께 미리 납부해야 했던 심의청구 회사는 앞으로는 기존과 달리 수수료를 사전에 예납하지 않아도 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심의위원회 업무량 폭등…소비자 편의성↑
수준 높은 과실비율 분쟁 처리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보험업계 또한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산정과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하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개편, 과실정보포털을 구축했다.

과실정보포털은 각 사고 사례에 맞는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심의번호와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보험사 직원을 거치지 않아도 본인 사고에 대한 심의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의 접수부터 진행상황, 결과전달까지의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면서 분쟁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의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전문성은 높아지고 이용 장벽은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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