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보험硏, 시대 변화 반영해 불판율 줄여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계량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의 조치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 금융당국 제도 개선 필요
25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0.18%까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0.41%에서 0.10%로 하락했다.

이에 안 선임연구위원은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와 이직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해 환경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간접비는 이연상각이 불가능해져 이연상각에 의존한 현행 보험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푸쉬·판매중심 보험유통구조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널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주로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플랫폼·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성 도모를 통해 정보비대칭성 해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의 경우 무리한 판매 및 사후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 양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컨설팅형 채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모럴해저드 관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유통시장의 변화에 맞춰 판매자 책임 관련 법제 및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전환(승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GA 소속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우나, GA 또한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불완전하게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와 금융사 간 민원 및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갇독당국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사는 자사상품설명 스크립트 등 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대리점은 설계사 관리이력시스템을 GA 설계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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