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고가 자동차,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근 10년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차를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재산 조사를 회피하는지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도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또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내달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4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는 소득·재산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의심됐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급여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103만2천996가구)의 0.0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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