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점 따라 부채 부담 널뛰기…주계약‧특약 분리 운영 가능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갱신형 상품의 부채 시가평가 시점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금융당국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회계처리 시점을 주계약이나 특약 갱신 시점으로 달리 할 때마다 부채부담이 업권별로 수조원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당국은 IASB 및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 그룹’(TRG)의 논의 결과를 참조해, 상품별 특성에 따라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회계단위 기준은 계약‧보험요소 분리는 유동적으로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IASB는 갱신형 상품에 대한 IFRS17의 최소 회계 단위를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포함한 ‘계약’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RG는 최근 회의에서 30년 만기 건강보험(주계약)에 3년 만기 실손보험(특약)을 더한 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닌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신 지급여력 제도(K-ICS)의 핵심인 ‘계약의 경계’는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준비금을 쌓아야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1년 넘게 난타전을 벌였던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에게 이 같은 소식의 사실 여부는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손보사 대다수는 실손보험 등 만기가 짧은 특약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반면 장기 상품이 많은 생보사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평가 기준이 주계약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손보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초기 특약 기준으로 부채를 쌓아야 한다. 반면 생보사들은 시가 평가기간이 길수록 회계 상의 장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논의 결과가 전체 상품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주계약과 특약의 분리 여부를 개별 계약별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갱신형 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시점을 주계약 기준으로 한다는 판단은 해당 보험 계약에 한정된 해석이며 주계약이 회계처리 시점 기준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6일 개최됐던 회의에서 논의된 보험계약 내 보험요소의 분리 해석 여부는 보험계약별로 적용해야 한다”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로 계산된 금액과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갱신형 상품 보험 부채…생‧손보사 모두 웃을까?
금융당국 또한 산하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작년말 발표한 ‘IFRS17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개선방향’에서 회계기준원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실무지원단은 갱신형 상품의 부채 적립 시점을 주계약으로 판단하되 특약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도 부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특약 갱신 시점의 위험을 보험사가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주계약과 동일하게 보험사의 준비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특약 수익이 높은 생보사는 주계약 만료 시점을 기점으로 부채를 적립하고, 특약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손보사는 갱신 시점마다 위험률 재산정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갱신형 상품의 회계처리 시점을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반기 예정된 K-ICS제도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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